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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14호(2020. 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13. ~ 2020. 3.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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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14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공포, 2019. 12. 25 시행)되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이 시행령 별표로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감리인 제척사항 및 보수교육 미이수감리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감리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시행령 별표로 이동한 사항 삭제

 

나. 감리인 지정시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 가입한 비영리법인의 감리인 지정을 금지(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에 대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금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2,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nogal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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