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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9호(2020. 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14. ~ 2020. 3.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56 | 팩스번호 : 044-201-5587 | | 조회수 : 375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등 친환경차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안

 

가.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확대 (안 별표 1)

 

1)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신설하고,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자의 보증범위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나.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일몰기한 설정(안 제4조)

 

1)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을 위해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5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6,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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