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115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렁이분변토, 고화처리물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준 등 재활용 기준의 현행화 및 개정 소요 반영
2. 주요 내용
가.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 관련 고시 근거 추가(안 제1조)
-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
나. 지렁이분변토의 원료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부숙토 원료기준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폐기물임을 명확히 제시
다.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 현행화(안 제11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현행화
라.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시험방법 다양화(안 제11조제2호)
-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 외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결과도 인정하는 근거 마련
마. 고화처리물의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의 품질기준 제시(안 제14조제1항제2호)
-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제시
바.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명확화(안 별표 4)
-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제시
3. 의견제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5, 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