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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27호(2020. 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18. ~ 2020. 3.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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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27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나.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호)

 

라. 그 외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2.(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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