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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90호(2020. 2.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0. ~ 2020. 3.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57 | 팩스번호 : 044-205-8931 | kimsy0316@korea.kr | 조회수 : 335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4]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상 일부 합리적인 평가항목을 개정함과 동시에, 타법개정으로 인한 법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개정으로 인한 법명 변경 (안 제4조제3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재해위험도 평가표 상 일부 평가항목 개정 (안 별표4)

 

-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균열”, “전도 배부름” 및 “백태”의 평가기준 및 배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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