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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106호(2020. 2. 2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1. ~ 2020. 3.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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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6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기관과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을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나. 방재전문인력 특수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 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과 인증시험 분리

 

○ 목차 재배치

 

 

○ 목적에 인증시험을 포함(안 제1조)

 

○ “인증시험”과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운영계획 수립, 운영상황 제출, 운영실태 지도·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21조~제25조, 제34조, 제35조)

 

○ 인증시험기관 관련한 별표와 별지 서식 신설(안 별표 6,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나. 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개선 반영

 

○ 인증시험 문제형식의 원칙을 객관식으로 하고 필요시 주관식 문제와 혼합하여 출제, 채점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29조)

 

○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과락기준을 없애고, 60점 이상인 자로 함(안 제30조)

 

다. 운영상 미흡 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안 제4조)

 

○ 교육운영심의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간사의 역할과 직위를 현실화(안 제5조, 제7조)

 

○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기한을 현실화(안 제13조)

 

○ 교육운영상황의 제출과 관련 매회 보고가 어려운 교육운영비 지출 내역은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안 제14조)

 

○ 인증시험위원 위촉 기준을 규정(안 제28조)

 

○ 인증서의 발급(행정안전부 장관)과 교부(인증시험기관의 장)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31조, 별지 제10호, 제1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ixora@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3) 팩스 : (044) 205 - 8935

 

4) 온라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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