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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13호(2020.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4. ~ 2020. 3. 16.)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397-7280 | | 조회수 : 280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3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규제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의 신청과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원자력안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검사 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3조)

 

1) 검사 방법: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및 수검자와의 면담 등

 

2) 검사 내용: 인수기준의 적용과 인수절차,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품질보증, 처분요건 부합성 및 처분준비 상태

 

나. 검사 신청서 제출시기 및 검사 합격통지 기일 삭제 (안 제2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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