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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14호(2020.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4. ~ 2020. 3. 16.)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397-7280 | | 조회수 : 285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4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특성규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의무를 명시하여 인수ㆍ처분검사 등 사후 검증의 유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용어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 방사성폐기물 위탁자의 품질보증 의무 명확화 (안 제6조제3항제4호, 제18조)

 

1)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위탁자는 특성규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ㆍ이행

 

2)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위탁자가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방사성폐기물을 인수의뢰할 때 품질보증기록을 제공

 

나. 원자력안전법령과의 용어 일치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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