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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15호(2020.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4. ~ 2020. 3. 16.)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397-7280 | | 조회수 : 249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5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가 제공ㆍ관리ㆍ점검하여야 하는 방사성폐기물 특성규명 및 품질보증과 관련한 항목,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ㆍ명확화하는 한편, 관련 용어 등이 원자력안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가 발생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관련 기준의 구체화 및 절차의 명확화 (안 제22조제2항제2호 본문, 가목 나목 다목, 제22조제2항제3호, 제22조제3항)

 

1) 처분시설 운영자는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사전에 제시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수립한 특성규명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처분시설 운영자가 사전에 확인

 

나. 원자력안전법령과의 용어 일치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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