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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11호(2020. 2.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2. 25. ~ 2020. 3.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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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11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관망사업 심의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안 제5조, 제6조)

 

장관은 배관망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배관망사업 심의위원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음

 

나.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 (안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며,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다. 지원기관 (안 제8조)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라. 사업 시행계획 수립·공고 (안 제9조)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배관망사업의 추진방향,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배관망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할 수 있음

 

마.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 제11조~제13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관이 지정하는 신청서 등을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가능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

 

바. 사업자 선정 (안 제14조)

 

주관기관의 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장관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 관련 지역 내 사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련 다수 사업자간 공동참여에 대해 우대할 수 있음

 

사. 사업자와의 계약 (안 15조)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서 위임한 주관기관 또는 사용자와 공급사업자간의 표준 공급계약을 마련함

 

아. 사업비의 구성, 부담 등 (안 제17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민간부담금중 사용자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사업 수행기관, 사업자, 사용자는 각각 지방비,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자.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안 제23조, 제24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진도실적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가스산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 044-203-5234·5235, 팩스 :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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