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57호(2020. 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8 | 팩스번호 : 044-201-6802 | ehpark314@korea.kr | 조회수 : 2965

⊙환경부공고제2020-157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방식, 시료채취 및 자료 수집 간격 등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시 시료채취 등 세부 측정방법(초미세먼지의 경우 중량법 및 광산란법, 이산화탄소의 경우 비분산적외선법), 측정대상 물질별 자료 수집 간격 등 규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