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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75호(2020. 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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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75호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적용대상(안 제3조)

 

1)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함

 

나.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적용시점(안 제5조)

 

1) 적용대상자가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 적용

 

다. 경력 인정 기준 등(안 제6조)

 

1)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에 따라 인정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1)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을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ㅇ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ㅇ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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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