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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63호(2020. 2.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2. 27. ~ 2020. 3.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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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63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신청방법, 저감시설별 검사항목, 저감능력 검사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제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신청서 작성내용과 방법, 수수료 납부시기, 저감시설별 성능검사 항목, 저감능력 세부 검사방법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hsyun6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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