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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26호(2020. 2.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2. 28. ~ 2020. 4.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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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0-26호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제20조제2항에서 학교법인의 임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학교법인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사립학교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

 

- 공개내용 :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임원간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공개시기 :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 공개방법 :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3. 의견 제출

 

이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7092(FAX : 044-203-690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9호(우편번호 : 30119)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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