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1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 등은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서약서 작성에 따른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 등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39호 서식에서 “절대”, “어떠한” 문구를 삭제하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 등은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19호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370(팩스번호 : 044-205-891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 타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전화 044-205-1370, 팩스 044-205-8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