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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111호(2020. 3.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2. ~ 2020. 3.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1370 | 팩스번호 : 044-205-8911 | imuch@korea.kr | 조회수 : 291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1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 등은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서약서 작성에 따른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 등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39호 서식에서 “절대”, “어떠한” 문구를 삭제하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 등은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19호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370(팩스번호 : 044-205-891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 타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전화 044-205-1370, 팩스 044-205-8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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