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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84호(2020. 3.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2. ~ 2020.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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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84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시 필요한 증명 서류를 국군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등 지정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신청자의 피해여부 확인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의료기관을 기존 26개에 국방부 소속 11개 병원을 추가하여 37개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1)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지정, 건강피해 증명 서류 결정 등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lshyun74@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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