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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86호(2020.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3. ~ 2020.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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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86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 -213호, 2016.11.28.) 중 일부를 변경고시 하고자 하며, 고시전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도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중 천안시 성거읍 오색당리15-20 일원의 공장설립승인지역 경계 정정

 

○ 전라남도 광양시 신다압취수장은 기존 다압취수장을 이전한 것인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도면은 다압취수장을 기준으로 작성·고시되어 있어 신다압취수장을 기준으로 도면 작성

 

 

2. 주요내용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최초지정일

 

가)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나)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도면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2) 변경 사유

 

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중 천안시 성거읍 오색당리15-20 등 4개 필지의 공장설립승인지역 도면의 경계가 실지형과 달라 이를 정정하려는 것임.

 

- 천안시맑은물사업소 급수과-27720(2019.12.4.,“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 변경 검토 요청”)

 

나) 전라남도 광양시 신다압취수장은 기존 다압취수장을 이전한 것인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도면은 다압취수장을 기준으로 작성·고시되어 있어「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중 해당지역(광양, 하동, 구례) 도면을 신다압취수장을 기준으로 작성·고시하려는 것임.

 

- 광양시 환경과-374(2020.1.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 변경 요청”)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도면 등

 

가) 변경 전·후 관계도면(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북구 성거읍 오색당리 15-20, 68-1, 85-1, 85-7 경계 변경으로 도면상으로는 거의 차이 없음

 

나) 변경 전·후 관계도면(경상남도 하동군)

 

 

다) 변경 전·후 관계 도면(전라남도 광양시)

 

 

라) 변경 전·후 관계도면(전라남도 구례군)

 

 

4)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5) 관계도면

 

○ 기 고시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하며,

 

○ 변경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 또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의견제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기조 사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6(팩스 : 044-201-7130)

 

ㅇ e-mail : gjg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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