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98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양삼 생산 신고면적 및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산양삼 업무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 및 인정받은 품질조사원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조사원 정의 개정(제2조제2호)
-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를 위해 시료 채취·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품질조사원 및 검사조사용 시료의 관련 내용 개정(제6조)
- “그 소속직원(이하 “품질조사원”이라 한다)”을 “품질조사원”으로 변경
- 품질검사용 시료가 아닌 ‘토양 1kg’을 생산적합성조사용 시료로 조문 변경
다.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조항 신설(제6조의2)
- 전문기관 직원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yukmuk@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