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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63호(2020. 3.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4. ~ 2020. 3. 23.)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36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282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자료 확보로 기존 유독물질의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심사시 추가로 입수된 자료를 통해 유해성 분류가 변경된 유독물질을 규정에 반영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 등 3종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

 

나. 화학물질명 오류 정정 1종

 

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메틸-2-프로펜알 등 1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20-1-957’부터 ‘2020-1-969’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03.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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