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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공공 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77호(2020. 3.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5. ~ 2020. 3.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13 | 팩스번호 : 044-201-5569 | | 조회수 : 256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7호

 

「공모에 의한 공공 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그 시행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모에 의한 공공 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20.3월 공포·시행 예정) 규정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전화 044-201-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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