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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30호(2020. 3.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3. 6. ~ 2020.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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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30호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의 행위(안 Ⅲ.)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유력사업자(가맹본부 및 공급업자)인 경우에 있어 이들로 구성된 조합이 그러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유형을 예시함

 

나.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조합의 행위(안 Ⅳ.)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유력사업자(가맹본부 및 공급업자)의 관여 없이 소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이들로 구성된 조합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생산량·판매량·출고량을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유형을 예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ong81@korea.kr

 

ㅇ 팩스 : 044-200-45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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