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105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에 따라 다음과 같이「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산림청장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국내에서 생육하는 수목 중 내구성 및 내부후성 성능이 EN 350 대비 동등이상의 기준을 보유한 국내산 목재에 대해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