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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21호(2020. 3.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9. ~ 2020.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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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2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여 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사용하는 동위원소를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서 Se-75 2.22 테라베크렐 이하로 변경(규칙 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choi616@korea.kr

 

3) 팩스 : 02-39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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