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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66호(2020. 3.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9. ~ 2020. 3.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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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0-6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 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신규인증의 가점분야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제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가점 심사항목 및 대기업 등의 가·감점 심사항목으로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중소기업 3점, 대기업 등 2점) 및 ‘가족돌봄 휴가 이용’(배점 5점)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 가점 심사항목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배점 3점)을 신설함

 

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의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신설함

 

라.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 중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의 배점을 각 5점에서 각 15점으로 상향하여 만점을 7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심사통과 기준은 가점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연장의 경우 4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재인증의 경우 45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함

 

마. 대기업 등의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 중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의 배점을 각 5점에서 각 15점으로 상향하여 만점을 7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심사통과 기준은 가·감점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연장의 경우 4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재인증의 경우 45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함

 

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8

 

- 이메일 : acjut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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