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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67호(2020. 3.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9. ~ 2020. 3.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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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0-67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비용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가족친화인증제 운영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심사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8

 

- 이메일 : acjut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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