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0-26호
기후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기상청장
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ㆍ참여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의 설치(안 제32조)
나.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3조~제35조)
다. 협의회의 운영(안 제36조)
라.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37조, 제38조)
마. 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안 제3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후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jieuni@korea.kr
·팩스: 02-2181-0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02-2181-0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