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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231호(2020. 3.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1. ~ 2020.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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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231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42호, 2019.12.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중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며, 유지 인센티브 지급액 수준을 상향하여 참여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인센티브의 현금기부시 개인정보보호 제공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관련 용어 정의(제2조)

 

ㅇ “자동차 탄소포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 “기준 주행거리”, “확인 주행거리”, “감축량”, “감축률”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참여대상 및 방법 등(제5조의3, 제7조 등)

 

ㅇ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의 소유자. 단,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

 

ㅇ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에 참여자 직접 가입

 

다. 유지인센티브 지급액 상향(제13조제2항)

 

ㅇ 연속 4회 감축 참여자의 사용량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이 다소 적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각 포인트 지급액을 현 수준의 3배 수준으로 상향

 

라.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등(제13조의3, 제14조의1, 제15조)

 

ㅇ (포인트 산정)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며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연1회 산정)

 

ㅇ (인센티브 지급기준) 1포인트당 1원으로 산정

 

마. 인센티브의 현금기부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내용 추가(별지 제1호(개인)서식)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stk98@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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