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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236호(2020. 3.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1. ~ 2020.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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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23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안 제8조제8호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893호) 내용* 일부 수정

 

* [별표2] Ⅰ. (공통기준) 4. 기타사항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anyjoe@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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