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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93호(2020. 3. 1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2. ~ 2020. 4.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581 | 팩스번호 : 044-202-3975 | | 조회수 : 267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3호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의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2013.1.21.) 전부개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3~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19.7.24., ’20.3.1. 시행)에 따라, 아동의 경험 간 연결, 연령 간 발달 연계, 보육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돕는 차원에서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0~2세 포함) 고시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2. 주요내용

 

놀이 중심, 아동 중심, 현장 자율성 확대, 보육수준 적정화를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 창의성 신장 추구

 

제1장 총론: 표준보육과정의 구성방향, 운영

 

제2장 0~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제3장 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제4장 3~5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3. 의견제출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의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2013.1.21.)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81, 3582,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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