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248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 부각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관리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에 따른 권역내 가정용 보일러 인증 의무화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과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관리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je911@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0,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