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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35호(2020. 3.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2. ~ 2020. 4.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12 | 팩스번호 : | indam119@korea.kr | 조회수 : 3369

⊙소방청공고제2020-35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9.12.31)에 따라 교대근무제 용어를 정비하고 출동대별 업무하중에 따른 근무 형평성을 유지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3항에 따른 상시근무체계 운영을 내실화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동대별 업무하중에 따른 근무 형평성 유지방안 마련(안 제4조)

 

나. 교대근무제 용어 정비(안 제13조, 제4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624호)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 205 - 7412, 팩스(044) 205 - 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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