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0-3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을 고시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기획재정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사업을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