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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163호(2020. 3.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3. ~ 2020.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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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163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사업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광고의 파급효과, 도시미관 등에 대한충실한 사업효과 검증을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하는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특별시 추가

 

- 사업규모는 최소 200대에서 최대 등록차량의 20% 범위

 

○ 디자인 선정은 시·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되, 시·도는 디자인 종류(수), 선정방법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연 1회 안전점검을 하되, 서울특별시 내 20개소 이상 A/S센터 설치

 

○ 이번 고시는 서울특별시 시범사업부터 적용하며, 고시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범사업 중인 대전 및 인천지역은 종전 고시에 의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4-8961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우편번호 30116) 643호

 

- 전자우편 : ordr73@korea.kr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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