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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260호(2020. 3.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3. ~ 2020. 3.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66 | 팩스번호 : 044-201-6873 | khm0818@korea.kr | 조회수 : 2574

⊙환경부공고제2020-260호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개편(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수도권대기환경청 고시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폐지하고, 이를 환경부 고시로 확대·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및 검사대상 등(안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2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의 평가 적용대상 등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게 적용대상, 검사대상 및 평가실시주체를 규정함

 

나. 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결과 보고(안 제7조제3항)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품질검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월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안 제8조)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고시하여야 함

 

라. 재검토 기한(안 제9조)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마.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등(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 및 품질등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 201-6866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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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