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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20-3호(2020. 3. 1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3. ~ 2020. 4.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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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통영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 여건의 반영으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행정 효력을 유지하고 고시의 가지번호(조,호) 삽입으로 고시 조문 구성을 명확히 하여 다른 훈령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조,항,호) 삽입으로 고시 구성의 명확성 확보

 

나. 통합되어 있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내용 및 게시장소 세분화

 

다. 관계법령 일부 개정사항 및 유도선법 게시 규정 고시 반영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구명조끼) 개정 및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에 따른 구명조끼 보관방법을 성인·어린이·유아로 구분하여 보관

 

-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몸무게·키)

 

- 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기간의 게시

 

라. 부칙 : 종전의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3019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락처

 

- 사무실 : 055) 647-2349(경사 윤종철)

 

- FAX : 055) 647-2349

 

3) 전자우편 : yjcj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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