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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265호(2020.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6. ~ 2020.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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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265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18호, 2016.11.28.)」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안 제3조)

 

-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안 제4조)

 

- 이전할 수 있는 시기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로 하고,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산식을 정함

 

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안 제5조)

 

-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 신청은 이전개시 3일 전까지로 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라. 신청서 검토 및 확인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의 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역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등재해야 함

 

마. 재검토기한(안 9조)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층, 대기관리권역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층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스 : (044) 201-7580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권역추진단(전화 (044) 201-7583, 팩스 (044) 201-7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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