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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28호(2020. 3.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3. 16. ~ 2020.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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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0-12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에 따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함에 있어 그 신설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개정에 따라 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산정 기준, 위탁기관 등의 요건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의무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

 

- 전년도의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

 

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기관 등의 요건

 

- 영 제14조의4제2항제1호(진로설계) 또는 영 제14조의4제2항제2호(취업알선)에 따른 서비스 제공단체 등: 직업·진로상담 분야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별도의 상담공간을 갖춘 경우

 

- 영 제14조의4제2항제3호(교육·훈련)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단체 둥 : 교육훈련 운영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제외자

 

-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거나, 취업 등 의사가 없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라.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별표1)

 

 

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별지제2호 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g2h20@korea.kr

 

- 팩스: 044) 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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