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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65호(2020.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6. ~ 2020. 5.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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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6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의 충전시간 단축요구도 증가됨에 따라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타입1(교류5핀) 충전방식에 대해 정격허용전류 상향*으로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하고자 함

 

* 타입1(교류 5핀) 정격전류를 32A에서 80A까지 상향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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