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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43호(2020. 3.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198 | 팩스번호 : 032-835-2997 | | 조회수 : 2614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3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한 대상을 정확히 명시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행정규칙(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기에 일몰제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명시(안 제2조 개정)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오염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담당사무관 : 박상우, 전화 : 032-835-2198, 팩스 032-835-2997)로 문의하시거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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