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1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 현행 고시의 “별표”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기존화학물질)”로 세분화 하여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하고,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신설한다.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4월 일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