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278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목표관리를 위한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장기 물순환관리 지표인 불수투면적률과 물순환률의 산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시 중장기 물순환목표(불투수면적률, 물순환률)를 포함토록 규정(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4,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ksj5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