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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298호(2020. 3.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24. ~ 2020. 4.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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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298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9-187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인증신청 수수료 산정기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표현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군 검증체계’ 정의 삭제(안 제2조)

 

나. ‘제품군 검증체계’ 관련 내용 삭제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신청 수수료 구분 조문 삭제(안 제3조)

 

다. 제품군 검증체계 관련 내용 삭제, 신청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표현 명확화(안 별표)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13.(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hyun89@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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