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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88호(2020. 3.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24. ~ 2020. 4.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80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328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88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19.4.23. 공포)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으로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시스템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근거 및 사유 마련(안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다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정보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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