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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96호(2020. 3.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87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27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96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신고자 등이 직무상 비밀 준수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규정 서식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비밀 준수 의무자가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서식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문구 변경·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 팩스 : 044-201-56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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