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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36호(2020. 3.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3. 30. ~ 2020. 4.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98 | 팩스번호 : 044-201-6802 | ehpark314@korea.kr | 조회수 : 3228

⊙환경부공고제2020-336호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 확인시험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이 의무화(‘20.1.1 시행)되어, 법 적용대상 목질판상제품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다양한 표지 부착 방식을 규정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목질판상제품의 종류 및 상위법령에 따른 적합확인 인정단위 명확화(안 제3조 및 제4조), 적합확인을 받은 목질판상제품의 표지 부착 방식 규정(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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