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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43호(2020.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30. ~ 2020. 4.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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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43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소방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방사형태의 관창을 수용하기 위한 분무각도 기준 완화, 사용자 편의를 위한 관창의 길이 규정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창의 용도 명확화(안 제2조제3호, 제4조제2항~제4항, 제10조제5의2)

 

- ‘표준형 관창’ 용어의 정의 삭제, 용도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나. 관창 방사각도 완화 (안 제4조제1항제2호)

 

- (현행) 120 ~ 150° ⇒ (개정) 100 ~ 150°

 

* NFPA 1964 준용

 

다. 호칭 25, 0.3㎫에서의 방수량 화재안전기준과 일치 (안 제4조제3항)

 

- (현행) 65 ~ 79 (L/min) ⇒ (개정) 174 ~ 183 (L/min)

 

라. 관창의 구조 및 치수 규정 개선 (안 별표1, 2)

 

- 직사형 관창의 호칭 25 내경 최소 치수 (8.0mm → 12.5mm)

 

- 방사형 관창의 길이 L2 치수 (참고 → 최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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