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44호(2020.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30. ~ 2020. 4.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3411

⊙소방청공고제2020-44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소방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제한하는 방염도료의 도포두께 제한 기준 삭제, 현장처리용 방염액의 사용조건을 고려한 외부환경시험 도입, 실효성이 없어진 담배법에 의한 시험기준 삭제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공정 중 방염액의 pH 측정기준 명확화 (안 제4조제1항제4호)

 

- 방염처리하는 것에 대한 수소이온농도 측정 기준 도입

 

나. 방염도료의 도포두께 0.4mm제한 삭제 (안 제6조)

 

-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제한하는 도포두께 제한 기준 삭제

 

다. 현장처리용 방염액의 환경시험 도입 (안 제8조)

 

- 건조에 대한 시험, 건습반복시험, 내습성시험

 

라. 불투명도료의 은폐율을 90%이상으로 규정 (안 제8조제3항제5호)

 

- 명도차에 대한 주관적 의견 및 판정 소지 해소

 

마. 시험판 표면에 대해 규정, 표면의 변질 또는 변색 제한 규정 (안 제8조제3항제6호)

 

- ‘도막(칠한 막)’에 대한 규정 → ‘시험판 표면’에 대한 규정, 규정 의미 명확화 (현저한 변화 → 변질 또는 변색)

 

바. 방염제의 용(중)량 허용범위 기준 규정 (안 제9조제2항 신설)

 

- 시험세칙에서 규정하던 ‘용(중)량 허용범위’기준을 기술기준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