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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103호(2020.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30. ~ 2020. 5.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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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1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가. 국내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에너지로 제조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 설치 후 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 등 부품 교체 시 원래의 높은 에너지로 복구되어 국내에서 소지가 불법이므로, 비비탄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탄속제한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제조한 제품만 허용하고자 함

 

- 실리콘, 금속 나사 등 발사 방해물의 설치로 인해 안전기준보다 발사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개조를 유도

 

- 탄속제한장치는 꼬챙이,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제거 가능하고,

 

- 비비탄총은 본체 외형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부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 A/S로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사용자의 개조를 유도하는 판매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소지가 불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비비탄총의 발사성능 시험방법에 ‘발사’의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설명을 추가함

 

- 발사 자세를 고려하여, 발사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굽힌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를 포함하는 범위로 제시하고, 발사의 판단 기준을 수치로 제시함

 

 

2. 주요 내용

 

○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설계·제작하도록 규정하는 문구 추가

 

- 3.2.4.3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설계 의도에 어긋나는 부품의 장착·미장착·오장착 등이 없어야 한다.

 

○ ‘발사’의 기준 설명 추가

 

- 4.3.1.3 탄환은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1.3(±0.3)m 높이에서 총구를 평행하게 한 상태로 발사했을 때 발사지점으로부터 낙하지점까지의 수평거리가 5m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사’로 본다.

 

※ 한국인인체치수조사(sizekorea.kr) 제7차 조사결과, 20대~40대의 평균 키(1662mm), 어깨높이 (1344mm), 굽힌팔꿈치높이(1017mm)로부터 도출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103호)

 

나.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다.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5. 31.(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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