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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10호(2020.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30. ~ 2020. 4.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855 | 팩스번호 : 044-203-4708 | ecpd@korea.kr | 조회수 : 38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10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 등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지난 3.18일 공포됨에 따라 자가판정시 필요한 사전교육 및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자료 등록 관련 사항 등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에 전략물자 판정 업무 위탁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판정기관 명시 및 판정 업무 명확화 (안 제7조)

 

ㅇ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에 대한 판정기관으로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명시하고 판정 대상 물품등을 규정

 

나. 전문판정만 허용되는 물품등 규정 (안 제12조)

 

ㅇ 현재 전문판정만 받도록 되어있는 기술 이외에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을 추가

 

다. 자가판정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교육 및 판정에 필요한 자료 등록 관련 사항, 자가판정서의 현행화 시점 등을 규정 (안 제13조, 제20조, 제29조)

 

라. 면제된 개별허가 신청서류에 대해 필요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근거조항을 통합하여 정비 (안 제21조)

 

마.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최종수하인 진술서 외에 최종사용자 서약서도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29조)

 

바. 위반행위에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신고를 한 경우 포함(별표 22)

 

사.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및 용어 변경 (안 제65조 등)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자우편 : ecpd@korea.kr

 

- 팩스 : 044-203-47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전화 044-203-4855, 팩스 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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