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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64호(2020. 3. 3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3. 31. ~ 2020.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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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전지 안전기준 KC 62133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이동장비(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안전성 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133-2 및 KS C IEC 62133-2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KC 62133은 KC 62133-2와 ‘19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이동장비(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활용품에서 완제품으로 관리되던 전지를 전기용품에서 관리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단, 해당 전지는 ‘21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06월 0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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